본 논문은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과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북한 의사표시제도에 대해 의사표시 일반, 비정상적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대해 검토하고 통일 민법에의 수용 및한계를 규명한 후 경과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1) 의사표시 일반과 관련하여, 북한 민법이 의사표시를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요소로 명시한 점(제38조), 의제된 의사표시를 인정한 점(제39 조), 의사표시의 진실성을 효력요건으로 명시한 점(제43조)은 우리 민법과 유사하여 수용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사회주의 실천 도구로 보는 규정(제3조, 제4조)은 통일 민법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2) 비정상적 의사표시와 관련해, 착오ㆍ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제50조 제2항)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착오의 취소 제한 및 사기ㆍ 강박 관련 제한 규정 부재(제45조-제47조)는 거래 안전성을 해치므로 우리 민법을 북한에 적용하는 경과규정이 필요하다. 또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를 절대적 무효로 다루고(제55조, 제58조), 이를 불법원인급여로 다루는 규정(제51조 제2항, 제58조 제2항) 역시 통일민법에서 폐기해야 한다. (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과 관련하여, 효력발생시기 및 철회(제40조, 제41조)는 수용 가능하다. 그러나 수령능력 및 공시송달 관련 규정의 부재는 북한 민법의 단순성을 보여주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을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도 확장 적용하되 기득권을 존중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