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 배상 및 구제 방안을 법적·제도적으로 검토하고, 대한민국의 법적 체계가 피해자 중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인권 침해와 불법 행위는 국제사회에서지속해서 논의되어 온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북한정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개인과 단체에 대한 배상 절차가 미비한 현실에서, 미국의 ‘오토 웜비어 법(Otto Warmbier Act)’을 검토하고 대한민국 법 제도와 비교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의오토 웜비어 법은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북한 정부가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동결 및 압류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북한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 배상과 구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 간 경제적·사회적 협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북한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는 법적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이를 집행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운상황이다. 오토 웜비어 법을 중심으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체계와 피해자 구제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대한민국 법 제도와 비교하여 피해자 중심의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논의한다. 북한 자산의 법적 정의 확대, 자산 동결및 압류 절차 신설, 배상금 지급 기금 설립, 북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법 도입 등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금융 제재를 연계한 북한 자산 동결 등의 제도적 대응책을 검토하여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모색한다.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자 배상과 구제를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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