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 시기 지방예산 및 편의봉사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지방정부가 편의봉사 부문에서 어떤 법적 권한 변화에 따라 예산수입을 확보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김정은 정권 시기 지방정부는 편의봉사 부분에서 크게 두 법률에 따라 법적 권한의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지방예산법」을 통해 지방예산수입의 20~30% 이상을 봉사료수입으로 충당할 것이 명시되었다. 둘째, 「편의봉사법」을 통해 편의봉사 영업 허가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어 사실상 편의봉사 관련 재정이 지방으로 분권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편의봉사 관련 재정 확충 행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과거에는 명의 대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정을 확충했다면, 법적 권한 확보 이후에는 영업허가와 업종 확대·변경, 상점의 배치·이설 등을 활용하여 재정을 확충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편의봉사 예산수입 확충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방으로의 소속 이전 및 등록, 개인사업 독려, 업종 및 가격 관리, 지방정부의 직접 사업 진행 등의 행태가 나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방정부는 그동안 권한 없는 의무의 형태로 지방재정을 확충 및 관리해왔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 시기 지방재정 관련 권한이 지방정부로 분권화되고 있다. 또한, 이것이 실제로 재정확충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재정 관련 권한 변화에 주목하여 변화를 추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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