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2체제 1국가) 형태의 통일을 전제로 할 때 북한 영역 내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남한 법역의 권리주체가 그 소유 또는 용익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 북한의 부동산이용권을 남한 민법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는 북한법상 부동산이용권은 현재 남한 민법에서는 특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객체이므로 그 기능에 따른 법적 성격 파악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충돌규범의 결정 문제로 봐야 한다. 그리고 이는 국내의 법률문제이지만 다른 법역(法域)의 사안이란 점에서 국제사법의 영역이 아닌 역내법(域內法)의 문제이다. 또한 이 역내법의 범위는 부동산이용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내국 당사자 상호 간의 충돌 또는 저촉 사항의 해소를 위한 모든 민사 법률분쟁의 영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법의 설정은 광의의 국제사법 영역이라 볼 수 있지만, 그 충돌법의 결정규범에 대한 착안을 독일 「민법시행법(EGBGB)」 제6부의 재산법 부문의 규정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동독 체제에서 성립된 권리들을 서독체제에 유효하게 인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법률이었기 때문에 북한 법체제에서 성립된 법률관계가 남한 법체계에서 어떤 법적 성격인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토지와 건물 이용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물건의 이용과 소유라는 측면에서 그 법률관계를 채권관계와 물권관계로 분류하여 각각의 충돌사항에 대한 결정규범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독일 「민법시행법(EGBGB)」 제6부의 재산법 부문의 규정들이 결정규범 제공을 위한 선례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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