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이후 남과 북은 적어도 외면적으로는 통일을 내세우면서 한반도 내 하나의 국가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분단국 논리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양측에서 ‘2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주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논문에서는 소위 ‘남북 2국가론’ 문제에 대한 접근의 관점과 기준을 정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남북 2국가론’이 우리 헌법하에서 수용가능한지와 수용가능한 조건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우선, ‘분단국’ 문제는 인간의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는 데서 시작하여야 한다. 또한 법과 정치, 헌법과 국제법이 교차하는 영역의 문제이며, 우리 헌법질서가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남북 2국가론이 헌법적으로 수용가능한지 살피기 위하여는 전체 한국의 역사 속에서 남과 북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역사적, 헌법적, 국제법적, 비교법적 검토 결과, ‘전체로서 한국’은 법적으로 소멸한 적이 없고, 계속 존속하였다고 보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1948년 이후 남과 북이 국제법적으로 각각 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헌법상 남북관계는 대한민국헌법의 해석을 통해 정립되어야 한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의 규범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4조 통일조항의 법적 효과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후자가 전자의 원칙적·법적 효력을 일부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즉, 통일조항은 북한을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에 준하게 취급할 수 있는, 외국은 아니지만 준외국으로 취급할 수 있게 하는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하에서는,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의 2국가론은 허용될 수 없으며, 다만 통일조항에 근거하여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북한에 외국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여 사실상 국가에 준하는 실체로 취급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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