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2월 말 북한이 발표한 ‘민족’ 표현 삭제, ‘적대적 두 국가 관계’와 더불어 최근 남한 내 젊은 층의 민족주의 관념 약화 현상은 그동안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남한 내에서 통일의 당위성의 근거가 되었던 민족주의 중심의 통일 담론의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통일 담론 구상의 필요성과 함께 이에 기초한 기존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독일 헌법애국주의’를 고찰함으로써 통일 이전 동서독 관계 및 서독 내 발생했던 ‘독일인’의 정체성 문제와 재통일 문제를 두고 형성되었던 논쟁들을 살펴보았다. 통일 독일 이전 동독의 2국가론 부상, 서독 내 민족주의 약화, 나치정권에 대한 과거사 해석 문제들이 제기되었던 상황 속에서 ‘헌법’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독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했던 ‘헌법애국주의’는 오늘날 남북관계를 두고 2국가론과 1국가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통일방안 간 정합성 확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케 해준다. 본 연구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우리 헌법 제4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통일의 가치적 한계 위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단계별 통일방안 내용이 우리 헌법적 가치와 정합성을 이루는 방향으로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통일방안이 갖고 있던 주권자 의사 확인 절차 및 보편적 관점의 부족 문제, 통일의 주체로서 ‘민족’ 개념의 추상성 문제를 보완한 「한반도가치공동체통일방안」을 통일방안의 새로운 담론으로 제안하였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 방안의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의 통일 방안은 미래세대로 하여금 남북관계, 북한인권, 통일 문제를 민족주의를 넘어 보편적 가치질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통일의 ‘주체’로 일컬어져 왔던 ‘민족’ 표현을 대체하는 새로운 표현 사용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3단계 통일방안의 틀을 유지하되, 각 단계별 구체적인 목표를 ‘가치공동체’ 형성으로 두고, 특히 남북연합 단계의 최종 목표를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가 아닌 ‘1민족 2국가 1체제 2정부’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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