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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임대계약의 특징과 평가

The Traits and Evaluation of The Lease Contract of The Amendment North Korean Civil Law i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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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영규
소속 및 직함 백석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논총
권호사항 4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7-6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   #통일 민법   #임대차   #사용대차   #임대인   #임차인   #전대차   #경과규정   #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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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임대계약에 대해서 그 특징을 검토한 후, 이를 전제로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임대계약의 수용 및 그 한계를 살펴보고 통일 민법에 두어야 할 경과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임대계약의 일반과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339조)은 개정 전 민법과 달리 임대계약의 합의와 본질적 조건, 임대물의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토지를 임대계약의 목적물에서 제외하는 것, 자연인 사이의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규정하는 것, 자연인보다 법인의 지위를 우선시키는 것 등은 사적 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들을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통일 민법에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임대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임대인의 권리․의무로서 임대물의 결함통지의무를 규정하는 점, 원칙적으로 임대료의 지급 주기를 1개월을 명시하는 점은 우리 민법과 충돌될 여지가 없으므로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로서 임대물의 구조변경 금지를 명시하는 점, 제3자가 임대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경우의 지급거절 등은 우리 민법과 맥락과 같고 통일 민법에 수용 가능하다.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352조)이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명시하는 것은 물권의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통일 민법에 두어야 할 것이다. 임대계약의 그 밖의 내용과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359조)이 개정 전 북한 민법과 달리 무단 전대차에 대해 해지를 인정하는 점,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는 점은 우리 민법(제639조)과 유사한 것으로서 통일 민법에 수용 가능하다. 또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개정 전 북한 민법과 달리, 임차인이 용도에 어긋나게 이용하는 경우, 무단 전대차의 경우, 임대물의 손상․멸실로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차임연체의 경우 등에 대해서 법정해제권을 인정한 것은 우리 민법과의 접근을 높여주는 요소이다.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350조 제4항)이 법인간의 전대차를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통일 민법에서 이를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