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 헌법과 이른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간의 불합치를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북한 법체계가 헌법을 실제로 어느 정도 구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다. 북한 헌법 제5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은 ‘3대 악법’을 통해 극도로 제한되거나 무력화되고, 형법상 최고 사형까지 허용되는 처벌조항과 광범위한 감시・신고 체계로 인해 주민들은 헌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ⅰ) 헌법보다 당・수령 지침이 우위에 놓이는 구조 속에서 헌법이 유명무실해지고, ⅱ) 북한이 가입한 국제 규범에서 보장하는 기본 인권조차 ‘3대 악법’으로 인해 침해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제기되며, ⅲ) 북한 헌법이 형식적으로나마 ‘공민의 자유와 행복’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3대 악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내외적 압박・관심, 북한 내부 주민 의식 변화 등의 요인이 맞물려 일부 조항을 완화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제한적 개선이 이루어질 여지는 남아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 헌법과 ‘3대 악법’ 간 정합성 문제는 최고지도자 중심의 유일영도체제와 헌법 간 근본적 충돌을 드러낸다.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이 온전히 실현되려면, 당・수령 지배구조가 완화되고 독립된 사법기구나 위헌심사제도 같은 법치주의적 장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3대 악법’ 개선 요구는 단순한 인권 담론을 넘어, 북한 헌법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 인권을 보장하는 핵심 과제로 지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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