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인간의 의사에 반한 현상으로, 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퍼뜨리거나,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생각과 행위로 불을 놓아 발생한다. 화재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 그와 동시에 재산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동반하여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안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불안 요인이 된다. 세계 각국은 화재가 가져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운용하고 있다. 화재조사를 통해 규명된 원인은 화기를 다루거나 이용하는 각 부분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법제화를 거쳐 같은 화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를 밝히는 역할을 한다. 화재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북한에서도 화재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이에 다르지 않다. 사회주의 체제의 북한은 화재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들을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 정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교육이나 훈련 등에 활용하기보다는, 체제에 대한 불만과 개인 이익 추구의 반국가적 행위, 사회 혼란의 불순한 동기 가능성을 우선으로 두고 있다. 일부러 불을 낸 방화 사건뿐만 아니라 실수로 발생한 사소한 화재일지라도 북한 체제나 사회 불만이 관련되었는지에 대해 검사가 관여하는 수사와 예심을 실시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의 기소 절차를 거쳐 재판을 통해 해당 화재 사건의 사법적 판단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화재 사건에 대해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화재 사건 형사 절차를 이해하고, 나아가 남북한 상생 시기 또는 남북한 통일 시기 남북한 제도 통합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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