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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개인소유권 규정 一瞥 - 개정 前後 민법 조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

Personal ownership regulation under the North Korean Civil Code revised in 2024-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provisions of the North Korean Civil Code before and after the amend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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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구태
소속 및 직함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학술지 법학논총
권호사항 3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1-14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민법   #개인소유권   #개별재산   #가정재산   #상속권   #정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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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2024년 개정 북한 민법 중 제2편 소유권제도의 제4장 개인소유권 규정을 개정 전과 비교하며 일별하고자 한다. 제2편 제4장에서는 먼저 개인소유권의 성격과 그 원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제133조).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소유는 소비수단에 대한 개인적이며 소비적 목적의 소유임을 밝히고, 개인소유로 인정될 수 있는 소비수단의 출처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이러한 출처에 기한 소비수단으로서 개인소유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재화를 나열하고(제134 조), 그 주체와 개인소유권의 권능과 그 행사의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35 조).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는 북한 민법의 특징이라 할 만한 개인소유의 유형으로 가정재산과 개별재산의 구별 및 가정재산의 공동소유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소유권의 보호에 관하여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규정하면서(제139조 제1항), 유실물 및 도품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제139조 제2항). 마지막으로 헌법 제24조 제4항에 근거하여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 보호를 규정한다(제140조). 북한 민법상 개인소유의 기본적 원천이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에 있다는 점은 개인소유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사회주의적 소유와 밀접하게 연계되고 그로부터 파생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개인소유권 제도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데그목적이 있다. 사회주의・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고, 이는 직접적으로 근로자들의 소비적 수요를 개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실현되는데,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권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게 담보해야 한다고 한다. 통일 민법 제정시 북한 민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고 사회주의로서의통치관계의 요소를 띠는 공법적 성질을 띠는 것은, 통일 이후 효력을 상실시키는 입법조치를 함으로써 그 적용을 차단하여야 한다. 개인소유권에 대한 선의취득의 인정과같이 외형상 유사점을 보이는 경우에도 북한 민법이 그 해석과 적용에서 이념적으로통치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규정들은 주의해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