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법, 재외국민등록법상에서 재일동포, 북한이탈주민, 재일동포 출신 북한이탈주민, 기타 주재원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의 법률적 범주를 검토하는 데 있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동포의 경우 재외동포기본법을 기준으로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재외동포법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동포는 재외국민으로 일본 국적의 재일동포는 외국국적동포로 분류하여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되었지만, 조선적인 경우 재외동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경우 재외동포기본법의 기준으로 재외동포의 범주에 해당하였다. 또한, 재외동포법 기준에 따르면 재외국민으로서 재외동포에 해당되었다. 셋째, 재일동포 출신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재외동포기본법은 조선적 또는 일본국적을 유지하고 있는재일동포를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재외동포법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북한으로 이주하기 전에 조선적을 보유한 경우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에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국적을 보유한 경우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여 재외동포에 포함되었다. 넷째, 주재원이나 유학생은 재외동포기본법에서는 재외동포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에서는 재외동포로서의 범주가 모호하다. 재외국민등록법에서는 재외국민에 해당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법, 그리고 재외국민등록법상의 재외동포에 대한 새로운 법률적 범주의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