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남북 간 저작권 교류 및 협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통일을 대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북한 저작권법은 베른협약 가입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 원칙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한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성격을 지니며, 남한 저작물을 이용하면서도 정당한 보상 없이 권리만 주장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북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북한은 남한 저작물에 대해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은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북한을 외국으로 간주하고 상호주의에 따라 저작권 보호 및 사용료 지급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WTO 가입을 유도하여 국제지재권 규범 하에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제소 가능성을 확보한다. 셋째, 미국의 슈퍼301조와 유사한 무역 제재를 통해 북한의 저작권법 개정 및 준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나아가, 헌법 제3조의 해석 변화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현실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통일 이후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저작권제도의 통합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본 연구는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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