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 이후 북한은 일본 법령을 즉시 폐지하고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물권제도를 형성해 나갔다. 이후 북한의 물권법은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경제이념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 물권법의 변천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물권법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살펴본다. 제1기는 해방 이후 1950년 민법초안 작성시까지로, 북한 물권법의 도입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가 허용되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인정되었으며,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방법으로 등기제도가 존재하였다. 제2기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90년 민법전 제정까지로, 북한 물권법의 형성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가 금지되면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사라지고 부동산등기제도는 폐지되었다. 물권제도는 소유권 중심으로 규율되었고, 국가소유권은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 제3기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로, 북한 물권법의 변화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령들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 다양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인정되고, 부동산등록제도가 등장하였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