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물건 규정의 특징과 평가

The Traits and Evaluation of The Thing Provisions of The Amendment North Korean Civil Law in 2024

상세내역
저자 김영규
소속 및 직함 백석대학교
발행기관 미래사회전략연구소
학술지 미래사회
권호사항 1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9-9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민법   #통일 민법   #물건   #생산수단   #소비품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   #경과규정   #김영규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논문은 물건 일반, 우리 민법상 물건의 실정법상의 분류와 강학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2024년개정된 북한 민법상 물건 규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통일 민법에서의 수용 가능성과 그 한계를 규명하고 있다. 먼저 물건 일반과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은 개정 전민법과 달리 물적 담보로서 저당물 등을 표기하고 있고 각칙에서 종래보다 물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그러나 개정 북한 민법은 물건을 생산수단과 소비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통일민법에서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민법상 물건의 실정법상의 분류와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개정 전 민법과 달리 임대인·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과의제부동산을 명시하는 것은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그러나 개정 북한 민법이우리 민법과 달리 모든 무주물에 대해 국가귀속을 규정하는 것, 유치물을 동산에 한정하는 것등은 통일 민법에서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 민법상 물건의 강학상의분류와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개정 전 민법과 달리 화폐와 관련해서 담보금과담보금계약을 명시한 것, 불가분물을 대상으로 한 연대채무자 사이의 몫에 대해 평등을 명시한 것은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그러나 개정 북한 민법이 공민의 유휴자금을대상으로 주민자금 동원 이용계약을 도입한 것은 개인의 지위를 형해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통일 민법에서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