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질서는 급변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 직후 유엔 총회는 이를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을 위반한 침략으로 규탄하고, 무력 사용 중단과 군대 철수, 불법 병합 영토의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점차 강화하면서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군대를 파병하였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25년 4월 28일 북한은 북러조약에 따라 러시아에 정규군을 파병하였음을 공식 확인하면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보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따른 북한의 국가책임 관련 쟁점들을 살펴본다. 먼저 북한은 국제적 무력충돌의 공동교전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북한군의 행위는 북한에 귀속되며 침략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교전당사자로서 북한에는 무력충돌법이 적용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 및 금전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러시아 파병 이전의 무기 지원 행위와 관련하여, 이는 중립법상 의무 및 1949년 제네바 협약 공통 제1조의 국제인도법을 존중해야 하는 관습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무기 지원 행위는 국가책임초안 제16조의 지원 또는 원조책임과 제41조의 강행규범의 심각한 위반의 특별한 결과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북한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수출금지무기의 획득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북한은 국가책임초안 제47조의 개별적 책임의 원칙에 따라 위법한 공동 군사작전에 대해 러시아와 각각 책임을 지지만, 이는 연대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국제법상 국가가 공모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지만 오늘날 국제법은 이를 인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무기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북한의 공모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세적 의무를 위반한 북한에 대해 피해국 이외의 국가들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책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도 유럽과 협력하고 유엔 등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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