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납북자 피해 구제문제는 전후 납북자 피해자 보상에 비해 ‘전쟁’이라는 특수한사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실태 파악과 책임성 규명과 추궁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였다. 전후 납북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을 통해 그 제도적해결방안을 현실화한 것에 비해 전시 납북 피해 구제 문제는 입법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북한에 의한 납북자 관련 법률 중 전후 납북자에 관한 법률인2007년 10월 23일 제정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후납북자법’이라고 함)은 납북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정착금⋅피해위로금⋅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 등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전시납북자에 관한 법률인 2010년 12월 제정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전시납북자법’이라고 함)은 피해보상에 관한규정을 두지 않았다. 전시납북자법 제정 이전부터 북한에 의한 남북피해자에 대한 보상 요구가 이어졌음에도 정작 당해 법률에는 보상에 관한 규정은 빠졌다. 법 제정 이후에도 남북 피해구제 및 보상을 둘러싼 긍정과 부정의 논란은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 납북 피해 보상입법은 국회 회기마다 제안되었지만 그 입법적 진전은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는 전시납북자법에서 피해자보상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법개정안의 긍정적면을 중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시 납북 피해에 대한 구제는 6‧25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정에서 전쟁의 피해사실을 확정하고, 그 책임성의 추궁을 확정하여야 가능하다는 견해는 당위론적 입장을 대변하여 왔다. 이에 전시납북 피해에 대한 구제와 보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은 한계를보이고 있지만 그 입법개선을 뒷받침한다는 기조하에 납북 피해 구제차원의 보상의 필요성과 정당성 논의를 펴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6⋅25 전쟁 남북피해 구제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간 여타 과거사 피해자 보상 및 지원 법률과 비교하여 형평성문제를 검토한다. 아울러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지원 입법개선방안의 하나로서 우리헌법이 보장하는 범죄피해자구조라는 기본권 보장 면에서 당위적 논거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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