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국내법제 정비방향: 가칭 “평화통일기반조성법”제정의 관점에서

Directions for Reforming Domestic Legislation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Peaceful Un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nacting the Tentativ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r Peaceful Unification”

상세내역
저자 류지성
소속 및 직함 한국법제연구원
발행기관 통일과북한법학회
학술지 북한법연구
권호사항 (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5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헌법   #평화   #통일   #통일기반   #통일기반조성법   #류지성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논문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이 심했던 남북관계를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관리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평화통일기반조성법”제정의 당위성과 주요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 제4조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입법은 아직도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2018년 이후 남북관계의 발전과 대립이 극단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내에서 통일에 대한 여론은 분열되고 세대간, 계층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국제 안보정세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주요 사안에 깊이 개입되면서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해서도 영향을미치고 있다. 통일의 당위성은 우리 헌법에서도 찾을 수 있고 헌법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통일여론의 분열은 통일정책에 더욱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없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유입되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분단의 장기화 역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그간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논문은 남북 분단과 통일의 헌법적 사명이 갖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국내적으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헌법을 필두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일관계 국내 법률로 대표적인“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남북협력기금법”,“통일교육 지원법”,“이산가족법”,“북한이탈주민법”과 “민주평통법”에 나타난 통일기반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면서별도의 법률제정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