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문제해결 수단으로 소송이 주목받으면서 남북관계에 관한 손해배상 분야의 판례를 일관되게 이해하고, 한층 무리 없이 남북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해석론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따라 남북관계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접근한다면, 남한 법원이 재판권 및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지 여부부터 문제된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실무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드물게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대한 재판권의 존재 여부 또는 국가면제의 가능성이 다투어졌고, 정당하게도 재판권은 인정되었으나, 북한의 실체를 완전히 무시한 채 남한 헌법에만 근거한 판결이유는 아쉬움이 있다. 최근 북한에 의해 납치되거나 억류되었던 재일교포들에 대하여도 남한 법원이 본안 판결을 선고한 것은 기존의 사법판단이 재고 없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나, 그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의문이 남는다. 북한이 미처 남한 법질서에서 예정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법률관계의 권리능력이나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의문이고, 최근의 소송에서 적잖이 다툼이 있다. 명시적으로는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따르자면 외국에 준하여 당사자로서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관하여 정당하게도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었으나, 엄밀하게는 설립의 준거법이 북한 법임에도 북한 법제도에서 독립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기관’이므로 여전히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일이다. 개성공단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법인격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북한 법령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창설신청’ 여부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다. 최근 선고된 일련의 판결은 세밀한 검토 없이 남한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여 판단에 이르는데, 이미 과거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도 불법행위지인 북한법을 준거법으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따르자면, 준거법 지정에 관한 국제사법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고, 손해배상의 원인이 채무불이행인지 불법행위인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한다. 다만, 개정 국제사법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사후적인 준거법 협의를 유추하여 적잖은 경우 남한 법률에 따라 재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북한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남한 법의 공서양속에 어긋나 배척할 수 있는지 다시 살필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남한 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거부할 수는 없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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