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여 1991년 12월 13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른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듬해 체결된 부속합의서 제3장에서는 상대 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문화였다. 이는 양측이 저작물의 불법적 이용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탈북 작가들의 저작물이 해금조치 된 이래, 우리 법원에 북한 저작물의 불법적 이용을 다투는 여러 소가 제기된 바 있고, 저작물의 원저작자 확인문제부터 소송위임 입증과 같은 절차법적 문제, 그리고 북한과 북한주민의 지위와 같은 헌법적 문제 등 여러 쟁점들이 다루어져왔다. 현재 남과 북은 각각 헌법과 법률에서 저작권 보호를 천명하고 이를 위한 국제다자조약에도 가입한 상태다. 그러나 남과 북은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저작권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으로 인해 그 보호의 범위와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보호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남북특수관계론에 따르면 저작물 교류에 있어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 활동하며 우리와 대등한 지위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기에 상호 인정에 기반한 상호주의는 배제될 수 없는 원칙이다. 이는 북한도 우리와 대등한 수준의 저작권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한 가운데 저작물 교류에서 분쟁발생 시 사법적 해결을 위한 사법공조 및 지속 가능한 교류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한 추가적인 남북합의서 체결과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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