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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범죄의 기소 및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 문제

Legal Issue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n ad hoc Tribunal for the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상세내역
저자 최태현
소속 및 직함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서울국제법연구원
학술지 서울국제법연구
권호사항 3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3-12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침략범죄   #특별재판소   #국가면제   #트로이카   #형사재판관할권 면제   #외국법원   #우크라이나   #유엔총회   #최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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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한 이래,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할 특별재판소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그 이유는 현재 침략국인 러시아가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어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유형 또는 제안들은 현행 국제법에 대해 좀더 역동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므로, 적지 않은 어려움과 불안정성에 직면할 수 있다. 특별재판소를 설립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면, i) 그러한 특별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ii) 특별재판소는 한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내의 사법기관으로서 설립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독립된 국제적인 재판소로서 설립되어야 하는가?, iii) 특별재판소를 설립함에 있어서 러시아 또는 북한의 동의가 필요한가?, 그리고 iv) 러시아 또는 북한의 지도자는 그러한 특별재판소에서 국가면제를 향유할 수 있는가? 등이다. ECCC, ECA 및 코소보 특별재판부를 설립한 선례에서 알 수 있듯이, 침략범죄 특별재판소가 우크라이나 국내법원제도의 사법기관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이 재판소를 ‘국제적’ 재판소로서 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침략범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및 북한의 트로이카(즉 국가원수, 정부수반 및 외무장관)에게 국가면제를 부인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별재판소를 국내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혼합형 특별재판소의 유형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국가면제의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범죄를 재판할 효율적인 특별재판소를 설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 특별재판소는 국제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진정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행 국제법의 법리상 국가면제는 국제적인 재판소 또는 재판정에서는 향유될 수 없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떠한 재판소 또는 재판정이 ’국제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시에라레온 특별재판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재판소의 설립이 국제형사재판에서 트로이카의 국가면제를 부인함에 있어서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의 국제법 상황을 고려하건대, 침략범죄 특별재판소를 창설하기 위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UN 안전보장이사회가 UN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한 결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그 결의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어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현 상황하에서 차선책으로 가능한 방안은 UN총회가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에 기초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총회가 예외적으로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데 관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범죄를 기소하거나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제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의 결의와 함께 다자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자조약은 가능한 많은 국가가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별재판소가 진정으로 국제적인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다자조약이 UN총회의 권고 또는 후원 아래 체결되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