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한 이래,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할 특별재판소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그 이유는 현재 침략국인 러시아가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어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유형 또는 제안들은 현행 국제법에 대해 좀더 역동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므로, 적지 않은 어려움과 불안정성에 직면할 수 있다. 특별재판소를 설립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면, i) 그러한 특별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ii) 특별재판소는 한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내의 사법기관으로서 설립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독립된 국제적인 재판소로서 설립되어야 하는가?, iii) 특별재판소를 설립함에 있어서 러시아 또는 북한의 동의가 필요한가?, 그리고 iv) 러시아 또는 북한의 지도자는 그러한 특별재판소에서 국가면제를 향유할 수 있는가? 등이다. ECCC, ECA 및 코소보 특별재판부를 설립한 선례에서 알 수 있듯이, 침략범죄 특별재판소가 우크라이나 국내법원제도의 사법기관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이 재판소를 ‘국제적’ 재판소로서 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침략범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및 북한의 트로이카(즉 국가원수, 정부수반 및 외무장관)에게 국가면제를 부인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별재판소를 국내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혼합형 특별재판소의 유형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국가면제의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범죄를 재판할 효율적인 특별재판소를 설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 특별재판소는 국제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진정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행 국제법의 법리상 국가면제는 국제적인 재판소 또는 재판정에서는 향유될 수 없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떠한 재판소 또는 재판정이 ’국제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시에라레온 특별재판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재판소의 설립이 국제형사재판에서 트로이카의 국가면제를 부인함에 있어서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의 국제법 상황을 고려하건대, 침략범죄 특별재판소를 창설하기 위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UN 안전보장이사회가 UN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한 결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그 결의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어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현 상황하에서 차선책으로 가능한 방안은 UN총회가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에 기초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총회가 예외적으로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데 관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범죄를 기소하거나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제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의 결의와 함께 다자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자조약은 가능한 많은 국가가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별재판소가 진정으로 국제적인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다자조약이 UN총회의 권고 또는 후원 아래 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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