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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의 대북 물품송부행위로 인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의 취소판결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검토

An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Overturn the Revocation of a Corporation’s Establishment Permission Due to a North Korean Defector Group’s Dissemination of Materials to North Korea -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3Du30833, Rendered on April 27,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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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강승우
소속 및 직함 법률사무소 열
발행기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지 통일과 평화
권호사항 1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9-22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민법 제38조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대북전단 살포   #표현의 자유   #남북관계발전법   #강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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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인인 탈북민단체가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정부는 당해 탈북민단체가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공익을 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민법 제38조에 따라 당해 탈북민단체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탈북민단체는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였다. 1심 판결은 정부가 내세운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나아가 정부의 처분을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가 아닌 표현방법에 대한 규제로 파악하는 전제에서 정부의 처분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도 침해되지 않았다고 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심 판결은 결론적으로는 1심 판결과 같이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1심 판결과 달리 정부의 처분에 관해 더 엄격한 심사를 하여 처분사유 중 일부, 즉 원고가 공익을 해하였다는 점만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하여도 더 정치한 심사를 시도하였다. 3심인 대법원 2023두30833 판결은,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내지 요건을 상세히 설시한 후, 원고의 전단 살포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으며, 또한 정부의 처분은 표현내용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며, 당해 판결은 민법 조문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두터운 보장 필요성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한편 일정한 경우에 경찰 등이 사인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적법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2015다247394 판결의 결론은 수긍할 여지가 있고, 다만 동 판결은 대법원2023두30833 판결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일부 적절치 않은 표현을 제외한다면 두 판결은 모순되지 않는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