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재산불법에 대한 원상회복의 과제는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재정상태 등의 관점이 고려되어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재산불법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수단을 통하여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통일 독일의 경우, 이전 체제에서의 재산불법의 범위를 소련점령법 및 점령고권에 의한 재산불법과 동독정부 수립 후의 재산불법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양자를 구별하여 차별적인 해결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소련점령법 및 점령고권에 의한 재산불법은 더 이상 취소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에 대한 해결은 통일독일 의회의 입법자에 맡겨두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고, 이와 달리 동독 정부 수립 이후의 재산불법에 대하여는 통일 이전 동독지역에서 제정된 미해결재산문제를 규율하는 법률을 통일 독일의 법률로 이전한 ‘재산법’을 통하여해결하고 있다. 재산법은 재산불법에 대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반환’을 원칙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통일 독일은 반환원칙을 채택함으로써 동독지역에서의 투자지연의 문제가 야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투자의 목적이 충족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상을 통한 원상회복을 가능하게 하였다. 즉 통일 독일은 재산불법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으로서 반환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특별한 투자목적이 충족되는 경우, 투자를 우선으로 하는 방법으로 원칙인 반환을 수정하였다. 투자우선으로의 반환원칙의 수정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환을 원칙으로 하면서 투자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환원칙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법률 제정이 요구되었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무상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실무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 우선을 내용으로 하는 일원화된 법률로서 “투자우선법”이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우선의 법제를 적용하는 절차상의 복잡성이나 혼란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또한 반환의 원칙의 실현을 위한 소유권 관계의 규명의 문제는 투자우선법에 따른 ‘반환보다 투자우선’으로의 수정에도 불구하고낙후된 동독지역의 경제재건을 방해하는 큰 원인이 되었다. 통일 독일과 마찬가지로 헝가리 공화국 또한 사회주의 체제가 완성되기 이전에 소련점령법 및 점령고권에 의한 재산불법이 자행되었다. 초기 헝가리 의회는 제1차 보상법률에서 소련점령법 및 고권에 의한 재산불법의 문제를 ‘제외’하고 오직 헝가리 사회주의 헌법의 발효시점부터 자행된 재산불법을 범위로 하여그에 관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보상’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하여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달리 그 재산 불법의 범위를 1949. 6. 8. 이후의 법령에 근거한 국유화 조치만을 규정(차별적 해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제2차 보상법률이 제정되었다. 제2차 보상법률은 헝가리 사회주의 수립 이전의 파시스트 독재 및 소련점령법및 점령고권에 의해 행해진 재산불법을 범위로 하여 제1차 보상법률과 동등한보상산정기준 및 보상액 등을 적용하여 해결하였다. 또한 헝가리 공화국의 보상원칙은 통일 독일의 반환원칙과 달리 국유재산의사유화와 병행하여 이행할 수 있고, 소유자 규명의 문제에 봉착하여 투자지연에 따른 투자장애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교될 수 있다. 다만 보상원칙은 반환원칙에 비해 많은 보상 재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헝가리 공화국은 현금이 아니라 ‘보상증서’라는 수단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보상증서를 통한 보상’은 법치주의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재산 가치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는 조화될 수 없다. 보상증서를 통한 보상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자에게 주어지는 헌법 및 법률에서 부과되고 있는 부담의 분배 그리고 체제전환의 사회적 비용의 측면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통일 한국에서 북한사회주의 재산불법의 과제는,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를 토대로 한 통일헌법을 기준으로 그 해결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 독일이 사회주의 재산불법의 헌법적 근거로 하고있는 ‘서독 기본법의 효력이 이전 동독체제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된 해결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한 소련점령법 및 점령고권에 의한 재산불법과 동독 정부 수립 이후의 재산불법을 구별하여 차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또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통일 한국의 재산불법의 해결은 헝가리 공화국의 경우와 같이 통일헌법의 제정(또는 헌법 제4조에 따른 전면개정의 통일헌법)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 또한북한사회주의 재산불법의 해결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법치주의와통일 한국의 경제상황 및 북한지역의 낙후된 경제의 신속한 재건 등의 요소가고려되어야 한다. 통일헌법상 사회주의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원소유자의 부담과 헌법상의 법치주의, 통일한국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물에 의한 ‘반환’보다는 ‘보상’을 원칙으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원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요구되는 통일재정상의 문제는 ‘보상증서’에 의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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