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의 국가성과 국제사회의 개입과정, 그리고 통일과의 관계를 국제법적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고찰함을 목적으로한다.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성과 시점,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이나 판단을 할 수 없지만, 급변사태와 관련한 이론적 연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권의 붕괴와 체제 전환의 역사적 사례는 유사한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이와 관련된 규범체계의 검토를 가능케 한다. 한편 대한민국과 북한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은 북한 급변사태가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한 준비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정책적 과제를 안겨주기도 한다. 국제법상 북한 급변사태와 한반도의 통일은 별개의 과정이다. 급변상황으로 북한에 실효적 정부가 붕괴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국가성은 유지되며, 북한과 별개의 주권국인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곧바로 북한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변사태 발생 이후 한반도의 통일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정권 붕괴 이후 신정부 수립까지의 과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과, 북한주민의 자결권 행사로 이뤄지는 통일의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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