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안보를 발화행위(speech act)로 볼 수 있다는 코펜하겐 학파의 가설에 바탕을 두어 2000년 이후 전개된 임진강 사태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단위는 안전보장화의 행위자,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받을 대상, 기능적 행위자, 청중이며, 안전보장화의 과정과 수준에 비추어 북한의 임진강 수공을 다루었다. 전통적 안보위협과는 다르게, 임진강 수공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안전보장화 조처를 취하거나 정치화의 단계로 나가는 걸 삼가고 있다. 여전히 남북한 협력에 의해 임진강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발화하고 있다. 북한의 전략적 홍수 혹은 목함 지뢰 테러가, 북한의 고의성이 없거나 잘못이 없을 거라는 식의 발화도 되풀이한다. 임진강 사태를 안전보장화할 것인가 아니면 탈안전보장화할 것인가의 여부는 대체로 정부행위자의 발화행위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는 코펜하겐 학파의 안전보장화 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지켜보자는 식의 정책을 10년이 넘도록 고수하고 있다. 지나고 보면 혹은 멀리 보면, 국가수준이 아니라 인간안보 수준에서 임진강 수공의 안전보장화하는 게 훨씬 더 큰 규범적 효용을 낳을 수 있다. 한국의 정책결정자는, 발화행위와 관계없이, 임진강 사태에서 북한이 우월적 위치에 있는 접착성(接着性) 하이드로파워(sticky hydropower)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안보확대론에 근거를 두어 북한의 임진강 수공에 대한 방어·공격 조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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