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북한문제라는 엄중한 도전에 직면 해있다. 미국은 지난 30여년간 미 본토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시도해 왔음에도 불구,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제거하는데는 실패했다. 33세의 편집광적 독재자 김정은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 핵공격에 대한 공포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1 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이후, 북한의 지속적 핵무장 추진에 대해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다. 첫째,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해 엄중한 경고(레드 라인)를 했다. 둘째, Foal Eagle, Key Resolve로 대표되는 한미 연례 군사 훈련이 진행되었다. 셋째, 미국을 위시한 주요 국가들에서 북한의 핵무장 야욕을 제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선제타격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내 4개소에 대한 외과 수술적 선제 타격을 통해 북한의 핵투발능력을 제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 진입을 막을 수있다. 하지만 선제타격과 같은 무력수단을 통한 해결방안은 유엔헌장 제42조에 따른 유엔안보리의 승인를 구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러시아 및 중국의 거부권행사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선제타격이 안보리의 승인을 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유엔 헌장은 제42조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피난조항’도 가지고 있다. 유엔 헌장 제51조가 바로 그것이다. 제51조는 자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 경우, 모든 유엔회원국은 무제한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1조에 따른 “선제타격”에 대한 “자위권” 적용은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선제 타격"의 역사적 전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내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을 통해 일석다조의 성과를 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