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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주법상 북한 광명성 발사의 적법성

The Legality of North Korea's Launch of the Kwangmyongsong Launch Vehicle in International Spa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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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영진
소속 및 직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행기관 대한국제법학회
학술지 국제법학회논총
권호사항 6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1-145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광명성(2호   #3호   #3호 2호기   #4호)   #은하 3호   #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   #국제우주법   #1967년 우주조약   #1975년 등록협약   #국제통신연합   #국제해사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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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2009년 광명성 2호를, 2012년 광명성 3호와 3호 2호기를, 그리고 2016년에는 광명성 4호를 발사하면서, 일련의 발사는 인공위성의 발사라고 주장하였다. 인공위성의 발사를 미사일 발사로 간주하여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던 국제사회의 초기 반응과는 달리, 북한이 실제로 인공위성 및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이라는 견해가 차츰 대두되었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인 Denis C. Blair는 광명성 2호가 미사일 실험이 아니라 인공위성 발사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게다가 러시아,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광명성 3호 2호기가 궤도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북한의 발사를 둘러싼 논란은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기술적 유사성과 북한의 군비 증강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기술적 특성을 비교 설명한 후 북한이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는 은하3호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북한 발사의 적법성 여부를 국제우주법에 기초하여 목적의 준수 여부와 국제 절차의 준수 여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자와 관련하여, 북한의 발사가 1967년 우주조약, 유엔헌장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였는지, 후자에 대해서는 북한의 발사가 1967년 우주조약, 1975년 등록협약, 국제통신연합(ITU),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발사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우주법의 대원칙인 ‘평화적 목적’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 그 자체가 ‘평화적 목적’의 위반을 보여주는 증거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