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민의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경기도 부천 거주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지원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인 권리 내용이 확정되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개별 사회복지서비스법을 북한이탈주민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낮은 연령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교육지원, 학교생활적응, 취업지원이 우선되도록 북한이탈주민법 내용을 보완개정하고, 취업지원 규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의 협력에 관한 책무 규정을 두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가 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이 북한이탈주민법에 정착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책무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응센터 업무, 전담공무원 역량 강화, 민간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및 북한이탈주민 이해 증진 교육 규정을 마련하고, 노숙인복지법처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동의 거주지 정착지원 계획 책무 규정, 민간단체와의 협력의무 명문화도 요구된다. 이러한 논의는 북한이탈주민을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대량유입 사태, 통일 등에 긴요한 자원으로 성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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