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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인권의 중대한 위반을 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추궁

Criminal Accountability for Perpetrators Responsible for the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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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태현
소속 및 직함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논총
권호사항 3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33-265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인도에 반한 죄   #개인의 형사책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면제   #혼합국제형사재판소   #진실화해위원회   #최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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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위반행위에 책임있는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논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의 시기를 통일 이전으로 할 것인지 또는 통일 이후로 할 것인지 이다. 먼저 통일 이전에 가능한 형사처벌 방안으로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상황을 회부하는 것과 우리나라 또는 제3국의 국내법원에서 북한의 인권위반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전자의 방안은 북한이 현재 ICC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므로 오로지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그러한 회부결의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상임이사국 중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후자의 방안은 북한의 현직 국가원수, 정부수반 및 외무장관과 같은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적 면제’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한계, 다시 말하여 외국의 국내법원은 이들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북한의 인권위반상황에 책임있는 그 이외의 북한관료들에 대해서는 각국은 보편적 관할권에 기초하여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국제법상 국제범죄를 범한 국가관료는 외국법원의 형사재판권으로부터 ‘물적 면제’를 향유하지 못한다는 것이 요즈음의 경향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신병을 확보함에 있어서 또는 범죄인인도를 받음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통일 후의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는 통일한국의 사법부에서 기소·재판하여 처벌하는 방식, 혼합재판소에서의 형사처벌 방식, ‘진실화해위원회에서의 사면’방식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통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경우 통일한국의 사법부가 북한인권상황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온전히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 통일이 이루어진 경우 가장 실효적인 방안은 국제화된 재판소 또는 혼합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북한인권위반상황과 유사하였던 크메르루즈 인권위반상황을 다루고 있는 캄보디아특별재판부의 설립이 따라야 할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다만, 캄보디아특별재판부가 가지는 약점을 극복하여 좀더 실효적이고 독립적인 혼합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하여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려해 볼 사항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정의를 우선시 할 것인지, 아니면 평화를 우선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따라서 통일 후 진실화해위원회를 설립할 것인지, 설립하는 경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부여하는 사면의 범위와 효력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