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정치체제로 취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그들 인민토지에 대한 다양한 이용관계, 특히 농촌분야에서 개인의 토지이용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 관념보다 우위를 있었다. 따라서 구동독에서의 (물권적) 토지이용권은 구동독 「토지법」의 근간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주된 근거로서, 인민소유의 대상으로 되는 생산수단으로서 토지는 그 양도나 제한물권설정이 금지되었으며, 그 대신 토지를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토지소유권의 사회화라는 사회주의적 소유형태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유권에 우선되는 이용권의 우위, 즉 건물 또는 건조물 그리고 다른 시설들의 소유를 위한,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유권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었다. 이들은 특히 자기주택의 건설 및 소규모 경작지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독일 통일 후의 후속규정들, 즉 「물권정리법」, 「채권관계조정법」, 「농지정리법」 등과 같은 특별법들에 의해 동서독 주민간의 민사법률관계 정리와 해결에 적용되고 있어서 이들 특수성은 독일의 재통합 이래 오늘날에도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경험과 법률 절차들을 우리의 경우에 접목시켜 북한 주민들의 토지이용권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 개인의 토지이용권의 법적 성격이 물권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적 담보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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