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실행한 지 약 20년이 되었다.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한 민간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아래로부터의 통일을 만드는 기회의 창이라는 데에 의미가 크다. 하지만 지자체는 그간 사업 추진 시 관련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데에는 현행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제(諸) 법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제(諸) 법률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저해하고 지자체의 대북사업을 촉진하기 보다는 제한・통제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서독 연방정부와 지자체 간의 공조 하에 동서독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이 통일을 견인하는 데 일조했었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 논문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비 안보적 분야에 대한 신고제 도입 등 법제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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