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점증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의 대응수단은 종말단계 하층방어용인 PAC-3(사거리:15~45km+, 고도: 10~15km) 미사일만 보유하고 있어 그 이전단계인 종말단계의 상층지역에서 적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THAAD(사거리: 200km+, 고도:40-150km) 배치는 군사적 효용성 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 환경에서의 명중률과 유지비용, 배치지역 선정, 중국의 반대 등의 영향으로 배치 반대여론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찬반갈등으로 2016년의 대한민국은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극적인 한미합의로 사드 배치 부지까지 결정된 이 순간에도 이 문제는 진행형이다. 또한 국회에서는 한미간의 사드배치에 관한 협약이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하는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쟁점이 제기되었다. 즉 ‘한미 간에 맺은 사드배치에 관한 협약은 국가 간에 맺은 조약에 해당함으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인 반면 정부 내 주무부서인 국방부는 ‘사드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전력의 전개・배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조약이 아니므로 국회의 동의나 비준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드배치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한 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보다는 ‘무엇이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길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선이며 이런 관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드배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군사적 효용성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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