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요한 갈퉁의 평화학을 분단현실에 적용하려는 이론적 시도를 ʻ한반도 평화체제론ʼ과 ʻ분단폭력론ʼ으로 대별한 후, 그 이론적적실성을 검토하고 분단현실에서 갈퉁 평화학의 의의를 살펴보는 데 있다. 우리는 남북적대의 분단현실 때문에 평화문제를 군사적 안보차원에국한하고, 군사적 안보 담당하는 국가가 평화 유지의 주체라는 관점에 익숙하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의식으로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국가안보란 이름으로 갈퉁이 말하는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분단현실의 비평화상태를 진단하고 극복하는 데 부적합하다.(1장) 우선, 2000년대 이후 갈퉁 평화학의 한반도 적용으로서 집중적으로검토된 것이 ʻ한반도 평화체제론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는 평화협정이나 군사적 신뢰구축 등 평화에 대한 군사안보적 접근에 치우쳐 있으며, 군사안보적 접근을 극복하려는 논의 역시 갈퉁의 평화학, 특히 적극적 평화개념에 대한 일정한 혼선을 동반하고 있다.(2장) 갈퉁의 평화학을 분단현실에 적용하려는 최근의 또 다른 시도는 ʻ직접적-구조적-문화적ʼ 폭력으로 분단폭력을 설명하는 논의들, 즉 ʻ분단폭력론ʼ이다. 문제의 핵심은 분단폭력의 독특성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한반도분단폭력의 독특성은 군사적 적대관계가 아니라, 분단폭력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는 한반도 분단체제와 관련지을 때 잘 드러난다.(3장) 갈퉁의 적극적 평화 개념은 우선, 한반도 통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지향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심화한다. 둘째, 평화의 인간학적 차원을 제시함으로써 분단고통의 문제를 상기시키는 데 기여한다. 셋째, 한반도의 분단폭력을 해체하기 위해 남북한 내부의 문화적 폭력의 제거가 핵심적으로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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