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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 이행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5.24조치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Limit and Alternatives in Implementing the Inter-Korean Agreements: focusing on the Measures Against North Korea on May 24th and the Article 23 of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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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대진, 정일영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연구
권호사항 2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1-177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남북관계   #남북합의서   #5.24조치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정대진   #정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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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있어 제기되는 법적·현실적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논문은 2010년 5월 24일 남북관계를 전면 중단시킨 5.24조치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고 이와 같은 조치에 상응한 법적 장치로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23조의 활용 가능성을 제기한다. 남북은 현재까지 총 643회의 남북회담을 통해 239건에 달하는 남북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남북관계는 남북협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남북합의서 이행에 의해 진전되어 왔다. 그러나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발표문’(이후 5․24 조치)이 공표된 이후 남북관계는 양보 없는 대결로 치닫았고 남북합의서의 이행 또한 정지되었다. 5.24 조치와 같이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중단과 관련합의서 효력중지를 초래하는 중대조치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다시 획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남북간 합의서의 경우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며 이와 같은 조치를 북한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제화 노력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