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국가론, 인도적 간섭론, 보호책임론 그 자체는 현재 무력사용을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유엔 헌장상 규정된 무력사용의 예외를 새롭게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국가론, 인도적 간섭론, 보호책임론은 유엔헌장 제7장상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사용 승인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평화에 대한 파괴나 평화에 대한 위협의 외연을 넓히고 헌장 제7장상 승인의 정당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해 보호책임론을 적용한다는 것은 유엔 안보리 상임위를 통한 개입의 다자화라는 측면을 가진다는 것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우리는 민족자결권의 논리에 기초하여 남북한이 하나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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