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근대 국민국가가 탄생한 이래로 한 국가의 영토에 거주하는 국민(시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러한 영토주권주의는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세계질서의 기본적인 법칙으로 인정되고 있고 통일한국의 미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에 남한과 북한은 통일한국을 상정해 누가 통일한국의 국민이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주권자를 정하는 일이며 동시에 주권의 대인적인 효력범위를 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적법을 비롯한 국적제도는 국민의 범위를 정하는 가장 일차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이 처한 특수한 상황, 즉 분단된 남북한의 국적법 규정들이 다르다는 사실은 미래에 올 통일한국의 국적법의 방향과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보편화 되고 있는 단일국적주의의 포기, 즉 복수국적의 허용과 관련된 문제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통일한국 국적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요구되고 그렇게 될 분야이다. 이러한 상황은 통일 이전, 독일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남북한의 국적법 중 남한을 중심으로 한 복수국적인정 문제를 다루면서 통일 후 독일의 국적법에서 복수국적과 관련된 규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통해 비교 논의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현행 복수국적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야가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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