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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by Residents of North Korea and the Exclus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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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다영
소속 및 직함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학술지 저스티스
권호사항 16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61-299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상속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북한주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정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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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의 경우와 상속회복청구의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와 달리 후자에서는 제척기간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적인 선택이라 할 것인바, 이 경우 일반법인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이 탈북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후 상속회복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상속권이 침해된 날, 즉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본안판단에 들어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북한주민의 한국으로의 입국일이라는, 개인이 좌우하기 어려운 사정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북한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그 권리 행사로 인하여 남한주민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최소화함으로써, 남‧북한주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제정된 것인만큼, 제척기간의 규정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자 내지 사회질서에서의 이익을 형량하여야 한다.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한다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북한주민인 경우, 남한주민으로서는 상속 개시 당시 공동상속인인 북한주민이 현재 생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분할받는 재산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북한주민의 생존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장기간 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화롭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으로서는 상속회복청구보다 먼저 혹은 동시에 신분관계에 대한 판결을 받고 가족관계의 존부 내지 형성 자체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의 특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의 소에 규정된 제척기간 특례보다 상당한 기간을 허여함이 타당하다. 이 글에서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4년 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와 해당 기간을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의 범위에서 상속회복청구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률관계 및 거래의 안정 또한 도모하고자 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