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조선민요 아리랑(2014년)’과 ‘김치담그기 풍습(2015년)’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하였다. 아마도 남한이 먼저 등재한 ‘아리랑(2012년)’과 ‘김장문화(2013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로 인해 남북한 공유의 무형문화유산이 별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아리랑’과 ‘김장문화’의 사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통한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글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정책 검토를 기반으로 남북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교류협력 방안과 공동등재 방안을 고찰하여 남북한 문화통합의 단초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 체제 적용을 위한 남북한의 법규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실질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았다. 남북한 무형문화유산 교류 협력은 비록 비정치적인 분야이긴 하나 정세변화와 무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황에 따른 단계적 전개 방법을 설계해 보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반 조성단계→교류협력 추진 단계→사업 다각화 모색 단계→정책 및 대안 모색 단계의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세부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한이 상호 협력할 경우 일차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전략적 제안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는 적합한 협력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공유 무형문화유산이 남북한 별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만큼 공동등재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남북한 모두 국가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공동등재 대상으로는 선정하였다. 막걸리, 장, 가양주, 구들, 전통자수가 그것이다. 남북한 공동등재를 위한 노력은 공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보 교류부터 시작한다. 공유된 정보를 중심으로 공동등재를 위한 시범사업(Pilot Projet)을 추진해 본 다음,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등재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 된 후에는 대상 무형문화유산의 상호 방문 전시와 공연, 공동 모니터링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남북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 상호 협력은 분단된 국가 중 유일무이한 사례로, 그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음은 물론 한민족 문화의 힘을 발현할 상징으로 부각될 수 있다. 또한, 우리 고유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공동등재의 모범 사례가 되어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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