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씨름의 전승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씨름은 2016년 12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었다. 둘째, 씨름의 보존과 보급현황에 있어서 씨름 전승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씨름전수시설, 씨름전수 프로그램, 씨름 전승을 위한 행·재정 등 씨름전승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씨름의 전승방향을 제시하였다. ①씨름의 전수교육대학 지정이 필요하다. ②씨름교육과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③씨름전수 교육생의 확보가 필요하다. ④씨름전수를 위한 교재 제작이 필요하다. ⑤씨름전수를 위한 지역별 지정연수원 및 교수 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⑥씨름의 올바른 전승을 위한 조사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씨름 진흥법」을 토대로 씨름의 전승방향을 제시하였다. ①씨름 진흥을 위한 법조문의 보완이 시급하다. ②씨름의 전승을 위해서는 남북이 씨름에 대한 학술 및 문화재 정책 교류를 통해 획일화된 관점의 씨름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방향보다는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씨름 조사 및 기록화, 씨름 원형 발굴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전수체계의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공동의 전승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씨름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 사항, 씨름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토대 전승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씨름의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이다. ①씨름의 국내외 진흥을 위한 「씨름 진흥법」의 법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씨름 단체의 통합을 위한 행정체계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씨름의 표준기술체계 매뉴얼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씨름의 보존 및 체계적인 전수를 위해서는‘씨름전수관’을 건축해야 한다. ⑤씨름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씨름전수자 양성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⑥씨름 전승에 필수적인 씨름 기술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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