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은 1960년대 중후반부터 급격히 늘어난 북괴군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하여 1968년 1?21사태와 푸에블로 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4월 1일에 향토예비군으로 탄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예비군의 창설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향토예비군창설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등은 실제로 변수를 통해서 확인되었고 그 결합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책결정에 있어 문제의 흐름에서의 지표의 변화로서의 남북한 국방비와 군사력, 사건 및 위기 측면의 중대한 사건과 정책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 등의 세부분석변수들은 각각 확인되었다. 셋째 정치의 흐름에서는 국가적분위기, 대내외 안보환경, 국회의석수의 변화 등 세부분석변수들이 각각 확인되었고, 최고정책관리자의 의지가 정책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정책의 흐름에서 정부의 정책대안에 대해 야당에서 다른 정책대안을 제기하여 상호 경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향토예비군창설 정책결정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향토예비군의 성격으로 창설된 예비군에게 안보환경과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병력동원’, ‘민방위업무 지원’ 등 임무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한 법률의 명칭 및 내용 개정이 필요하여 2016년 11월 30일부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으나 세부내용은 향토방위에 주안을 두고 있다. 따라서 예비군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며,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예비군 관련 법률을 통합하고,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예비전력 정예화 정책을 지원 가능하도록 예비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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