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되새겨보면 통일의 준비를 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는 독립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하게 되면서 많은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토지소유제도로서, 남한의 토지소유제도는 자본주의사상을 바탕으로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 및 처분이 가능한데에 반하여 북한의 토지소유제도는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부인하고 있다. 남한의 토지소유제도는 매매와 임대가 자유롭다. 그러나 북한의 토지소유제도는 국가소유형태가 기본이고, 사용에 한하여 단체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중국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상품화시켜 개인에게도 토지에 대한 소유를 인정하였고, 러시아도 자본주의체제의 토지소유제도를 따르게 되었다. 북한 역시 중국과 러시아처럼 토지소유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는 있으나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여서 아직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극단적인 토지소유제도는 통일 후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충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제도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통일 후 대한민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개인소유가 금지되었던 북한토지의 소유자는 누구로 할 것이며,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통일 후 북한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토지투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공공임대와 같은 제도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 상황이었던 독일의 경우 통일 후 토지소유제도의 개편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오늘날 독일의 토지제도개편은 많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신탁청과 같은 공공기관의 설립은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도입할 만한 제도라고 여겨진다. 독일은 여러 토지관련법을 정비함으로써 기반을 다지고,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토지제도를 성공적으로 개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남한과 북한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으며 서로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 따라서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통일을 이룩한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통일을 이룩하였고 안정적인 토지제도개편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이러한 평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걸맞게 응용한다면 통일을 대비하여 토지소유제도에 대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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