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전쟁기 북한의 전시계엄 시행 이후 평시 형사재판제도가 전시상황에 맞게 변형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전쟁초기 일부 지역에서 전시계엄 하에서 군정부가 주도하는 재판이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평시의 일반 형사재판절차에 기초한 것이었다. 1950 년 8월 21일 채택된 ‘군사행동구역에서의 군사재판소에 관한 규정’은 새로운 전시 군사재판제도 시행의 법적 절차를 규정한 것이었다. 이 규정에따라 국가안보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명분으로 군무자들의 군사규율 위반행위는 물론 민간인의 전시체제 불복종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의 평시 형사재판절차에서 군사재판의 관할대상이 되지 않던 민간인이 ‘국가주권적대죄’ 등 일부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군사재판을 통한 처벌 대상이 된 것이다. 필자는 이 규정을 북한의 초기 전시계엄이 사실상 비상계엄 상태로 진화하였을 보여주는 지표라고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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