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제목은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사유화 특별법」에 관한 연구”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를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지, 전술한 토지소유제도의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는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소유제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특히 통일한국은 장래 토지소유제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토지소유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려하면서 관련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의 아픔을 더 이상 후세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여 원소유자의 권리회복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남북한이 분단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지역에서 정부를 수립하여 규범력있는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사회에서 양자가 국제법 주체로서 평가받고 있다는 점, 특히 과거의 토지몰수행위의 목적이 불합리한 토지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등한 당사자의 관계에서 합의통일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분단 이후에 남북한에서 이루어진 토지소유제도는 모두 유효하다는 전제 위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를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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