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은 2000대 이후 점증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거버넌스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규율에 필요한 법제도들이 성공적으로 도입된데 반하여, 한국에서는 관련 법안의 입법이 연달아 좌절되었다. 본 연구는 양국의 사이버안보 거버넌스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안보화 이론(securitization theory)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사이버위협을 국가안보의 핵심 사안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의회의반대를 대통령 행정명령을 사용하여 우회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이은 사이버테러의 발생으로 정치권 전반의 인식이 프라이버시의 보호로부터 민·관 정보공유 체계 도입의 불가피함을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함에 따라 관련 법안의 처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갈등적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유산 속에 사이버위협의 안보화가 파편적으로 이루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발 사이버공격의 임박한 위협을 강조함과동시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관련 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를 우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기능 강화에 격렬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를 프라이버시와 인권의 문제로 정치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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