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인권 신장과 한반도 평화라는 장대한 목표를 가지고 탄생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1년 반이 흘렀고, 특히 그 입법에 이르기까지 국회에서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관련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 북한 인권정책 및 남북관계 발전의 측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동법의 시행 초기이므로 주요 법제를 적절히 정착시켜야 하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분단의 상황 속에서 남북 화해모드의 불성립,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더욱 고립되어가는 정치적 고려 등 현실적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구나 내용적 미비 등 법률 자체의 실효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바, 법에 정치함을 더하는 보완방법을 통해 최대한 규범적 구속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인권법의 핵심 이슈인 이른바 「인권기록 담당기구」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현행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목적 및 역할, 수집대상 정보의 종류에 관해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여, 양 기구 운영체계의 적절성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애초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인권기록 담당기구 설치에 대한 논쟁과 무관해보이지 않는바, 보수적 관점과 진보적 관점이 모두 반영된 현행법은 결국 같은 목적을 위하여 두 개의 기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명확한 법규정에 의한 북한 인권기록 제도의 합리적 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나름의 개정안을 제시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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