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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와 NPT 체제의 재검토 - 핵 문제에 대한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교차 -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Review of the NPT Regime: Inter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상세내역
저자 이창위
소속 및 직함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대한국제법학회
학술지 국제법학회논총
권호사항 6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5-125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북핵위기   #핵확산금지조약   #공포의 균형   #상호확증파괴   #이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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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존하는 핵무기의 확산 금지와 핵군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은 1968년 7월 1일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으며, 1970년 3월 5일 정식으로 발효했다. 북한은 1985년 12월 NPT에 가입했는데, 1993년 3월 이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했다가6월에 그 선언을 번복했다. 북한은 2003년 1월 다시 이로부터 탈퇴한다는 성명을 밝혔다가,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복귀를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복귀를 거부하고 2006년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의 NPT 탈퇴 과정은 이 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핵무기 보유국과 비 보유국의 차별적 구조 외에, 이 조약은 핵확산의 금지라는 명분을 확립하지 못하여 국제사회의 불신을 초래했다. 이스라엘이나 인도 또는 파키스탄과같은 사실상 핵보유국들은 처음부터 이에 가입하지 않아서 조약의 위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지만, 북한은 이 조약 체제를 뿌리째 흔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제기하는 우려스러운 현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NPT 체제의 법적・정치적 의미를 향후의 전개와 함께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NPT 가입・탈퇴와 핵개발 과정을 대북 제재의 법적 의미와 같이 살펴보고, 기본적군축조약으로서 NPT의 법적 지위와 정치적 맥락을 검토하여, 북핵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NPT의 의미를 살펴본다. 특히 국제정치학 내지 국제관계론의 주요 담론적 대상으로서 핵 문제의 의미를 고려하여, 동태적 법학 방법론을 강조한 뉴 헤이븐 학파(the New Haven School)의 법정책학적 이론(policy-oriented jurisprudence)을 분석의 틀로 원용하여 이 문제를 검토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