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진술거부권의 고지 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otice issue of right to silence

상세내역
저자 김태계
소속 및 직함 경상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연구
권호사항 25(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9-98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 고지   #불완전 고지   #위법수집 증거배제   #강요상황   #김태계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말한다. 진술거부권은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42조의3, 제283조 및 제266조의8 제6항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진술거부권으로 구체화 되어 있다. 진술거부권은 17세기말 영국의 사법절차에 기원을 둔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을 규정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의 영향을 받았고, 미국의 연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미란다 원칙에서 구체적 권리로 발전하여, 오늘날 세계 각국의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로 발전하였다. 종전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진술거부권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무관행상 진술거부권고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중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2007년 형사소송법을 개정·정비하였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고지사항 4가지를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고지하고 고지사항을 피의자로 확인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개정법상의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 고지는 미란다 원칙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란다 원칙에 관련된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미란다 경고를 문자 그대로 고지할 필요 없고, 그 취지만 고지하면, 미란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해석으로 일정한 경우 수사기관이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진술거부권을 문자 그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취지만 고지하여도 위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불완전하게 고지하였더라도 그 취지가 고지되었다면, 위법한 절차로 보지 않기 위한 요건으로 체포 또는 구속되거나 강압적 수사상황이 아닌 자유스러운 상태 하에서 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피의자가 체포나 구속된 상태가 아니며 수사기관에 의한 강압적인 상황이 아닌 자유로운 상태나 임의로 출석하여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의 피의자신문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구속적 상태와 다르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구속적 자유로운 상태하에서의 임의 수사에 한하여 불완전 고지의 법적 효력을 유효하게 보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속적 상태 하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가 문자 그대로 고지 되어야 하고, 이를 피의자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북한직파 간첩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4노2748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구속적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불완전 고지를 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이는 명백히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