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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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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수미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학술지 법학연구
권호사항 17(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59-381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북한   #인권   #북한인권법   #북한주민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전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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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까지 10여년의 진통이 있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과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각 전문가가 심혈을 기울여 제정 작업에 참여했음에도 양당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안적인 북한인권법이 탄생했다. 그로 인해 형식적으로는 ‘북한인권법’이라는 법 제정과 시행 1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으나 실질적 내용으로는 결국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내용의 법령과 함께 법 시행에 혼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2004년과 2006년 제정된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의 핵심내용을 고찰하고,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정에서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북한인권법은 두 개의 안이 절충적으로 만들어져 한계가 있어 법률로서의 규범력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현행 북한인권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해 법 시행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반영한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보고서에 따라 북한정권의 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 재판소에 회부하는 국제사회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환기정의(transitional justice) 실현을 위해 어렵게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전면 폐지보다는 법 개정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