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통일 후 북한지역 치안인력양성방안

Measures to Cultivate Security Experts in North Korea Since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김진혁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권호사항 2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7-106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통일   #북한지역치안   #치안인력양성시스템   #북한난민   #치안위협요인   #김진혁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한국통일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곤란하나 통일과정에서 상당한 치안혼란을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지역 치안시스템의 불완전으로 급변 시치안위험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통일을 전후한 북한지역의 치안위협요인은 급격한 체제변화에 기인한 북한주민들의 정신적 공황, 통일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을 들 수 있다. 사회구조적 측면에서는 법제도의 차이에 대한 부적응으로 발생할수 있는 범죄자화 및 반대로 북한주민의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피해자화의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규모 치안위협상황 발생을 대비한 한국의 경찰과 관련기관의 대응시스템은 현재의 준비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별로 구체적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경찰의 경우 경비ㆍ정보ㆍ보안ㆍ외사ㆍ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 기능별로 통일을 대비한 관련직제를 마련하고 지속적 교육ㆍ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의 경우 해양경비의 강화와 북한난민의 보트피플화에 대비한특수구조단의 구조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과 검찰ㆍ법원 등 사법기관에서도 북한지역 치안안정을 위한 법제 정비 등 구체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통일정착과정에서 북한지역 치안을 담당할 인력을 미리 양성할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 채용ㆍ교육과정에서부터 관련과정을 신설하고 대학 등 민간교육기관에서도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와 치안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전문적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통일ㆍ북한학과 경찰학과정이 연계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특히 중국동포(조선족 디아스포라)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및 협력관계를 제고하여 전문적인 북한지역 치안담당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