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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대응 관련 북한의 정책과 법・조직체계

Laws, Organizations and policies responding to natural disasters in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황수환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입법과 정책
권호사항 9(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41-268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북한   #자연재해   #정책   #조직   #법   #황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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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글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조직과 법체계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은 ‘기상수문국’, ‘국토환경보호성’, ‘큰물피해대책위원회’, ‘지진국’ 등이 있다. 법률로는 「기상법」, 「환경보호법」,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등이있다. 정책적으로는 해방 이후부터 1977년 「토지법」 제정에 이르는 기간은 전후복구 차원에서각종 자연환경문제에 대해 접근하였고, 이후 1986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되고 1993년 ‘국가환경보호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자연재해 및 환경문제에 대응했다. 2000년대 이후 ‘지진국’과 ‘화산연구소’에서는 백두산 화산폭발의 징후의 위험성이 증가함에따라 이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조직체계 정비 및 과학화가 진행되고 있다. 자연재해와 관련된 조직과 정책은 북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측면과 함께 정권의체제유지 차원에서도 추진됐다. 북한에 대한 자료와 정보 부족으로 자연재해 관련 보다 심층적이고 정확한 조직체계 및 정책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기상, 자연, 환경 관련 북한의 자료를 통해 자연재해 및 환경관련 조직과 정책 등을 살펴본성과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