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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 남북한 문화유산 교류와 협력

Cultural heritag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era of unification

상세내역
저자 최광식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박물관학회
학술지 박물관학보
권호사항 (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남북   #통일   #문화유산   #교류   #협력   #최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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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간 문화유산의 교류와 협력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확대하는 본질적 역할과 더불어 그 자체의 비정치적이고 학술적인 성격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있을 때도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기 용이하다. 문화유산 관련 교류와 협력은 민족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다. 협의 과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내와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군사적인 정세와 상관 없이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민족 공동의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상시적으로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것은 남북역사협의회와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정부의 협력을 얻어 수행해 나가야할 시대적 과제라고 하겠다. 남북간 문화유산의 교류와 협력 사업은 통일의 그날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유산의 교류와 협력이 정치군사관계에 상관없이 진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남북관계에서 문화유산 교류가 스스로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문화유산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 협동기구인 ‘남북문화유산교류재단’을 신설하여 교류와 협력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이미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에 서독과 동독이 문화유산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통일 이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배우는 것은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통일 이후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유산세’를 신설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남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1회사 1문화재’ 보호정책을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확대하여 여러 기관과 회사들이 한 문화재를 담당하여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남한의 문화재에 대한 보호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북한의 문화재에 대한 보호에 관심을 가지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하며, 결국 통일로 나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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